2017년 사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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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항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사상구 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사용 결과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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