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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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^^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●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, 반드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전에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* 홈페이지 이용자 =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=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
●아이돌보미는 아동의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진행합니다. (*가사도우미 아님)
* 종합형 서비스도 아동과 관련된 가사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함
●서비스 미 이용, 시간 변경 등 일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락해야 합니다.
* 서비스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당일취소위약금 7,800원 부과
●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일 후 카드 승인요청되며, 결제실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●어린이집,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 이외에만 정부지원 적용이 가능합니다.
* 어린이집,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[마이페이지] → [정부지원현황]에 내역 등록 필요 * 시설 미운영으로 등원이 불가한 경우 시설 미운영확인서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 가능
* 어린이집은 방학의 개념이 없으므로 방학확인서로는 정부지원 적용 불가 ●소득활동, 소득액 등이 변경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
*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
※ 2018년 2월 26일(월)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서약서 재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없으며, 로그인 후 [마이페이지] → [서비스신청/조회] 메뉴 진입 시 나타나는 팝업(또는 [이용자정보 변경] 메뉴)에서 재동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아이돌봄 서비스 대민홈페이지 링크 : https://www.idolbom.go.kr/bbs/notice/detail.go?id=10001&pageNo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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