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및 2017년 세입 .세출결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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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따라 2018년 고성군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.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공고기간 : 2018. 5. 31 ~ 2018. 6. 19.(20일간) 공고내용: 2016년 및 2017년 고성군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.세출결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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