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)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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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대상 :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(외국인가족,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지원 가능) ■ 교육장소 : 센터, 외부기관 *가정방문불가 ■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② 홈페이지 신청(geoje.familynet.or.kr) ③ 정부24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로그인 후 "민원서비스→원스톱서비스→가족·다문화지원서비스→ 신청하기" 클릭, 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 확인→서비스 선택 '언어발달'→신청확인 ■ 문의전화 ☎055-681-4953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☎055-682-4958 거제시가족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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